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중증장애인에게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심한 장애인 가구가 해당되며,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유사한 주택개조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신청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택이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준비물과 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주택의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편의시설 목록을 작성하며, 관련 서류(장애인 증명서, 주택 소유 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전화문의 읍면행정복지센터 관련 웹사이트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거법령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