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원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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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운전면허 취득 후 행정시에 청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국립재활원이나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수료했으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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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을 통해 장애인분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격 미달이나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을 피하려면 신청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도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했는지 확인하세요. 운전 면허 학원 선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상세 내용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선정 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