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지원시기 : 2025. 3. 26. ∼ 2025. 11. 28. ㅁ 대 상 : 2,500명(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ㅁ 소요예산 : 금750,000천원(1인 1회 30만원) ㅁ 지원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5년 3월 26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
혜택 내용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ㅇ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ㅇ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총 2,500명에게 1인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이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이전에 타시군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복 지원금 이전에 퇴학이나 자퇴를 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니, 학업을 지속할 의무가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정책을 통해 자녀의 교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신청하고, 지원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잘 이해하고 제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신입생이 학교에 입학하는지 여부, 필요한 서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고,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ㅁ 지원시기 : 2025. 3. 26. ∼ 2025. 11. 28. ㅁ 대 상 : 2,500명(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ㅁ 소요예산 : 금750,000천원(1인 1회 30만원) ㅁ 지원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5년 3월 26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ㅁ 지원방법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계좌 입금 ㅁ 지원절차 -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선정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5년 3월 26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서비스 내용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ㅇ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재학 중인 학교 054-000-0000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 054-420-6036 근거법령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선정 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5년 3월 26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