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저소득, 한부모·조손광주광역시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상시광주광역시조회 18회
상시 신청출처: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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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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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자동 수집·정리된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원문 출처: 광주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9.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18세 미만의 취학 전 또는 재학 중인 아동으로,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후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정책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사용 시 지정된 급식업체에서만 이용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거절 사유로는 소득 기준 미달이나 서류 미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증명을 준비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가족의 소득 수준,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등)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도 체크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서비스 내용 9,000원/1인·1식·1일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5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51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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