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과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나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훈명예수당과 보훈생계지원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보훈 관련 지원은 다양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이 다양하니 군포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보훈단체 지원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등으로 생계에 큰 도움이 되므로, 꼭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서류미비나 자격 요건 불충족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전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 자격 확인, 필요한 서류 목록(신분증, 의료기록 등) 준비, 신청 기한 확인을 잊지 마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신청방법 1) 명예수당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명예수당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2) 사망위로금 - 접 수 처 : 군포시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전화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212 근거법령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