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부모·조손, 저소득대구광역시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상시대구광역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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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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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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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혜택 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자료 제공 기관: 대구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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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상세 내용

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서비스 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선정 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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