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저소득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상시경상북도조회 1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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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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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북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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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 내용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신청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전화문의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91 근거법령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문의처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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