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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혜택 내용
월 10~140시간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능제한점수가 300점 이상인 장애인과 지적·자폐 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기능제한점수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점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추가 지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요구하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장애인 등록 여부, 필요한 지원 서비스 목록,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해당 지역의 지원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상세 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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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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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서비스 내용 월 10~140시간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화문의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2226 관련 웹사이트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https://www.hscity.go.kr/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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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 10~140시간
문의처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2226 관련 웹사이트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https://www.hscit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