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혜택 내용
1인/월 100천원
신청 방법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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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아동으로, 방과후 어린이집에 최소 4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자가 반드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 번에 지원받는 금액은 1인당 월 100천원으로 제한되므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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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저소득층 가정의 비장애아동에게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자녀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소득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자신이 해당하는 가정 유형인지 확인하고,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또한,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필요한 기간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서비스 내용 1인/월 100천원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