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숙인 등 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시인천광역시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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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노숙인 등의 보호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노숙인, 행려자 2) 연령기준 : 연령제한없음 3) 지원형태 : 현금급여 4) 선정기준 : 행려사실이 인정되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자 선정기준 - 자체 조사하여 현금지급 서비스 내용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신청방법 1) 행려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 지급 2) 구담당에게 방문하여 직접신청 또는 전화문의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지급 - 지급방법 : 승차권 지급 및 현금(식비,기타여비)지급 현물급여(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지원 계좌입금(신문공고비 및 장제비) 전화문의 남동구 사회보장과 032-453-2519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행려사실이 인정되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자 선정기준 - 자체 조사하여 현금지급
문의처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지급 - 지급방법 : 승차권 지급 및 현금(식비,기타여비)지급 현물급여(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지원 계좌입금(신문공고비 및 장제비) 전화문의 남동구 사회보장과 032-45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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