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

온가족보듬사업

상시성평등가족부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성평등가족부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정보는 자동 수집·정리된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요약 정보만 수집된 상태예요

수집된 정보만으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식 공고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수집 출처 확인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료 제공 기관: 성평등가족부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정 기준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문의처

대표문의: 1577-933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02-3479-7716
📄 Pro 신청서 초안

비슷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