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65세 이상이거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와 그 유족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외에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이 제공되므로, 관련 정보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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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시라면, 생활지원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서류 누락이나 자격 요건 미비 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후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본인의 보훈 대상자로서 자격이 충족되는지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서비스 내용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접수(동주민센터)→대상자 선정 및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지급 및 통보(자치구 사업팀)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062-613-1343 관련 웹사이트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광주광역시청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선정 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문의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062-613-1343 관련 웹사이트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광주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