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보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인 저소득 노인이나 의사 진단을 받은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입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필요 서류로 의사소견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주시에는 보행기 외에도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은 노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인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신청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보행기를 지원받아 좀 더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 미비가 있습니다. 신청 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이 저소득층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 준비를 완료했는지 체크하세요. 또한, 보행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 진단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서비스 내용 보행기 지원 전화문의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3 근거법령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