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요보호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양육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위탁아동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치구에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를 놓치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정책과 함께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하니, 다른 아동복지 프로그램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요보호 아동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하며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smoother 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거절되는 주요 사유 중 하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요구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아동의 정보와 현재 양육 상황도 파악해 둡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서비스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360-7094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4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근거법령 아도복지법 제59조
선정 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문의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360-7094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4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