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동주민센터)→대상자 선정 및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지급 및 통보(자치구 사업팀)
원문 출처: 광주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5.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65세 이상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5.18민주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비가 제공되며, 이 외의 유공자와 유가족에게는 민주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장제비가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점으로, 100만원이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며,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가장 많이 거절되는 이유는 보훈대상자의 자격 조건 미비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꼭 본인이 보훈대상자가 맞는지, 모든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임을 확인하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가 광주광역시인지 재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서비스 내용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접수(동주민센터)→대상자 선정 및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지급 및 통보(자치구 사업팀)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062-613-1343 관련 웹사이트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광주광역시청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선정 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문의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062-613-1343 관련 웹사이트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광주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