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기도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상시경기도조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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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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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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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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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선정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서비스 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신청방법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 관내 중, 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학교 ⇔ 시) 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학부모 ⇔ 시) 전화문의 군포시청 교육체육과 031-390-0581 근거법령 군포시 교복지원조례

선정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문의처

군포시청 교육체육과 031-390-0581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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