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10만원의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거주한 부모로, 출산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 방법으로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신생아 용품 구입 시 비용 부담이 적어지므로, 필요 품목을 미리 정리하고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사전 준비를 통해 지원금으로 더 많은 출산 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기재 오류나 필요한 서류 누락 발생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꼭 지키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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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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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서비스 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전화문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근거법령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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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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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