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상시경상남도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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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서비스 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전화문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근거법령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문의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