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혜택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으로 대피한 이재민에게 급식비와 같은 구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연령대의 주민과, 재해 우려로 일시 대피한 사람들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구리시 복지정책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문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이 지원 정책을 통해 필요한 생계구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식료품이나 임시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자격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특히 본인 확인증과 주소 증명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이재민 구호 등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서비스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전화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