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재해구호 (경기도 구리시)
상시경기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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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혜택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이재민 구호 등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서비스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전화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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