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 저소득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상시세종특별자치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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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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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3.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4.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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