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 저소득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상시세종특별자치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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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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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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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3.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4.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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