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시대구광역시조회 1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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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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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2.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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