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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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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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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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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10.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에게 근무환경과 복지공간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 특히 근로자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설비는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므로 사후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진주시에 위치한 제조업체라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좋은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휴업 상태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영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 16,000천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 지원요건 :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공고일 기준, 휴ㆍ폐업 업체 제외) ☞ 개소 당 시비 16,000천원 이내 지원 - 작업환경 개선, 복지공간 개선, 사후관리(3년간 점검, 3년간 지원설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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