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① (이용자 신체․사회영역)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② (가정내 돌봄 지원체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고
③ (서비스 이용 현황)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혜택 내용
1. 일상생활지원:
① (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2. 식사지원:
③ 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 3. 동행지원:
④ 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 4. 운동지도:
⑤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 5. 주거편의:
⑥ 안전편의시설 설치,
⑦ 대청소,
⑧ 방역소독,
⑨ 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신청 방법
ㅇ 읍면동 방문 신청 ㅇ 제주가치 돌봄콜(1577-9110)에서 초기상담이 진행된 경우 읍면동으로 통보, 읍면동에서 현장 방문 및 신청 접수 진행 ㅇ 온라인 신청: 제주도청 누리집 - 제주가치돌봄 - 제주가치돌봄 신청 메뉴
원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제주도 내에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신청 시 기존에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거 편의 시설 설치 및 대청소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 신청 시 필요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가정 내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거나 주돌봄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서류나 상황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는 본인의 상황이 정책의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신분증, 의료 서류 등을 체크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가정 내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에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① (이용자 신체․사회영역)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② (가정내 돌봄 지원체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고
③ (서비스 이용 현황)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정기준 ㅇ 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ㅇ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5대 9종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안전편의시설 설치, 대청소, 방역소독, 간편집수리) 서비스 내용 1. 일상생활지원:
① (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2. 식사지원:
③ 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 3. 동행지원:
④ 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 4. 운동지도:
⑤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 5. 주거편의:
⑥ 안전편의시설 설치,
⑦ 대청소,
⑧ 방역소독,
⑨ 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신청방법 ㅇ 읍면동 방문 신청 ㅇ 제주가치 돌봄콜(1577-9110)에서 초기상담이 진행된 경우 읍면동으로 통보, 읍면동에서 현장 방문 및 신청 접수 진행 ㅇ 온라인 신청: 제주도청 누리집 - 제주가치돌봄 - 제주가치돌봄 신청 메뉴 전화문의 제주가치 통합돌봄 상담콜 1577-9110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ㅇ 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ㅇ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5대 9종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안전편의시설 설치, 대청소, 방역소독, 간편집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