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여주시)
상시경기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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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금액 확인 후 정산 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선정기준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서비스 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신청방법 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근거법령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문의처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