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의령군 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의령군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의 고인과, 사망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넘기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지역의 화장장 사용료에 맞춰 지원금이 조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장려금 지원은 화장 문화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주요 거절 사유로는 신청서의 불완전한 제출, 요구하는 서류 미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화장장려금 지원의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모든 데이터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점검해 주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서비스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전화문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근거법령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