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증발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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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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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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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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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청소년 공적신분증

상세 내용

지원대상 만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선정기준 만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서비스 내용 급여서비스없음 신청방법 발급대상 : 만9세~18세이하의 청소년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1)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2)대리인의 경우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후견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대리인에게 별도 요구 없이 처리 - 시행규칙 제2조2ㅔ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 전화문의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16-0586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선정 기준

만 9세 ~ 18세 공적신분증

문의처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16-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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