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혜택 내용
□ 급식지원 - 연중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정의 아동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 방법이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직접 접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아동급식비 지원정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한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소득증명을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가정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서비스 내용
□ 급식지원 - 연중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전화문의 양양군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