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
보훈단체일자리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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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회원 국가유공자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일자리 대상 : 1일 4시간 근무(1일43,840원 지급) *2025년도 생활임금 기준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보훈가정의 생활안정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회원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보훈단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65세이상 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일자리 대상 : 1일 4시간 근무(1일43,840원 지급) *2025년도 생활임금 기준 전화문의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063-281-5131 근거법령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
선정 기준
- 보훈단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65세이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063-28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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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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