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전라남도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전라남도 신안군)
상시전라남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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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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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7. 23.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자료 제공 기관: 전라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7-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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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서비스 내용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신청방법 1. 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3. 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 전화문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424 근거법령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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