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인천광역시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시인천광역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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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노숙인(귀향여비)
혜택 내용
- 장제비 지원 - 귀향여비 : 상담 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 2) 지급방법 : 계좌입금(장제비), 현물(또는 현금)지급(귀향여비)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노숙인 등 여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노숙인(귀향여비)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대행기관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시신인수포기한 무연고사망자) - 노숙인 : 귀향 또는 시설입소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1년 이내 중복지급 불가) 서비스 내용 - 장제비 지원 - 귀향여비 : 상담 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 2) 지급방법 : 계좌입금(장제비), 현물(또는 현금)지급(귀향여비) 전화문의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032-509-6464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대행기관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시신인수포기한 무연고사망자) - 노숙인 : 귀향 또는 시설입소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1년 이내 중복지급 불가)
문의처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032-509-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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