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중소기업경기

2026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ㆍ지원사업 모집 공고

상시기후에너지환경부
상시 신청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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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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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10.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는 환경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고용이 3% 이상 증가하고, 3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있는 환경기업입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의 채용으로도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접수 마감일인 2026년 7월 31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로, 선정된 기업은 기후부장관의 표창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정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금 지원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고,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과 고용 인원 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또한, 환경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일자리를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ㆍ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인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등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후부장관 표창 및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 지원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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