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재해구호 (경기도 화성시)

상시경기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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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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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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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혜택 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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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이재민 구호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서비스 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전화문의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6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선정 기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문의처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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