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혜택 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자연재해로 인해 임시대피한 성인과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 현지조사 및 지원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물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재해구호 정책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 복구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로는 신청 서류의 미비나 상황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재해 발생 사실 확인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이재민 구호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서비스 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전화문의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6 근거법령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