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소기업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 통합 시행계획 한-미 양자공동R&D 재공고

상시산업통상부조회 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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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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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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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165호) 와 관련하여 한-미 양자공동R&D의 신청ㆍ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양자간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각국이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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