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부모·조손, 저소득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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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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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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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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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선정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서비스 내용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울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02-3396-5353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문의처

서울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02-339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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