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가 파손된 세대주나 일시적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으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격이 판별되므로, 서류 제출 전 자신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관련하여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분들은 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재민 구호사업 프로그램은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필수적인 구호 물품을 지원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은 꼭 신청하여 필요한 물품을 빠르게 확보하길 권장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적절한 물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물품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피해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본인이 하남시에 거주하는 이재민인지 확인하고,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구호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서비스 내용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전화문의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806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선정 기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