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하남시
이재민 구호사업 (경기도 하남시)
상시경기도조회 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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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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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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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서비스 내용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전화문의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806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선정 기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문의처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