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 급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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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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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탈수급 차상위 계층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탈수급 차상위계층 : 가구당 월10만원(2인이하 가구) ~ 월15만원(3인이상 가구) 2) 지급기간 - 탈수급 후 6개월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탈수급 생활안전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활안정자금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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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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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탈수급 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급여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확충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탈수급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탈수급 차상위계층 : 가구당 월10만원(2인이하 가구) ~ 월15만원(3인이상 가구) 2) 지급기간 - 탈수급 후 6개월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탈수급 생활안전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활안정자금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90 근거법령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대한 조례

선정 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문의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90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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