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 급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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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탈수급 차상위 계층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탈수급 차상위계층 : 가구당 월10만원(2인이하 가구) ~ 월15만원(3인이상 가구) 2) 지급기간 - 탈수급 후 6개월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탈수급 생활안전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활안정자금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탈수급 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급여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확충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탈수급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탈수급 차상위계층 : 가구당 월10만원(2인이하 가구) ~ 월15만원(3인이상 가구) 2) 지급기간 - 탈수급 후 6개월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탈수급 생활안전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활안정자금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90 근거법령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대한 조례
선정 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문의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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