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상시인천광역시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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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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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화장 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기준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서비스 내용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842 근거법령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기준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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