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상시인천광역시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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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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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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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화장 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기준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서비스 내용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842 근거법령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기준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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