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축하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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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가정 경제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선정기준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 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입금(금정구청장 명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 전화문의 부산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051-519-4365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3조
선정 기준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문의처
부산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051-519-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