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상시경기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서비스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전화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근거법령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비슷한 프로그램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구리시)
상시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 배우자의 복지향상을 위함
현금지급
경기도현금지급
경기도6.25전쟁 참전영웅수당 (경기도 구리시)
상시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현금지급
경기도현금지급
경기도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상시다자녀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현금지급
경기도현금지급
경기도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경기도 구리시)
상시구리시 저소득층 무연고 시신 장례 비용 지원
현금지급
경기도현금지급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