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상시경기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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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혜택 내용
출생아 1인당4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출생일 기준 1년이내(출생일 포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서비스 내용 출생아 1인당4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출생일 기준 1년이내(출생일 포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근거법령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문의처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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