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상시경기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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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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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혜택 내용
출생아 1인당4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출생일 기준 1년이내(출생일 포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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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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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서비스 내용 출생아 1인당4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출생일 기준 1년이내(출생일 포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근거법령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문의처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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