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으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심한 수준의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약자가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서비스 이용 자격이 엄격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방법이 간단하니, 전화로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장애인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신청자의 자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 및 이용 방법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서비스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신청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전화문의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근거법령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