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김포시
국가유공자 위문 (경기도 김포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그의 배우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나이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등록된 주소지가 김포시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명절 위로금과 사망 위로금 등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되므로 신청 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지원으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명확히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보훈대상자 증명서 등)를 모두 준비하였는지 체크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 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서비스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 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 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 5)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김포시 복지정책과 031-980-2618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근거법령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 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문의처
김포시 복지정책과 031-980-2618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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