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김포시
국가유공자 위문 (경기도 김포시)
상시경기도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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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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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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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 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서비스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 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 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 5)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김포시 복지정책과 031-980-2618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근거법령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 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문의처
김포시 복지정책과 031-980-2618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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