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혜택 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2)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연 25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나이가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유리합니다.
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시청 복지정책과나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을 제외한 다른 지원은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대상자라면 꼭 참여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구비서류 미비나 신청 자격 확인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자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상세 내용
지원대상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2)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근거법령 구리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