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와 다문화가정, 탈북민 등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득 확인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관련된 정책으로는 주거복지지원제도가 있으며, 주거 안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민 등 특정 대상자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니,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수준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 수준, 가구 구성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65세이상 고령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문의처
대표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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