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국민임대주택공급
상시국토교통부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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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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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자료 제공 기관: 국토교통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65세이상 고령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문의처
대표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02)3416-3852, 3605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250-8179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890-0227~9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033)760-6242
마이홈: 1600-0777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4128, 4286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063)240-2536, 2539, 2544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0~1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35-8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57, 8462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064)710-1120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043)290-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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