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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