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저소득, 한부모·조손세종특별자치시
결식아동급식지원
상시세종특별자치시조회 13회
상시 신청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혜택 내용
학기 중(토, 공휴일)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일/8,000원) 급식전자 카드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문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결식우려 아동에게 중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생활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은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결식아동급식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더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증명을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미리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소득 수준과 가정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서비스 내용 학기 중(토, 공휴일)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일/8,000원) 급식전자 카드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세종시청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044-300-491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선정 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문의처
세종시청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044-30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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