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노숙인 및 행려인에게 의료비와 귀향 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노숙인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청할 때 행려환자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시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숙인시설인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귀향여비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곳의 운영시간이나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노숙인이나 행려인이 치료를 받고 귀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의료비와 귀향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지원 대상이 없어 보편적으로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비한 서류나 신청자가 본인의 상태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귀향 계획서 등)를 준비하고, 적절한 기관에 신청할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서비스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신청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2) 행려인 귀향여비 -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