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경기도 의정부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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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혜택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신청 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2) 행려인 귀향여비 -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서비스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신청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2) 행려인 귀향여비 -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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