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소득
암환자의료비지원
상시보건복지부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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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아 암환자 선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성인 암환자 의료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성인, 건강보험 지원 기준 해당자)
1) 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받고, 2년 이내(23.6까지)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또는 21.6.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2)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문의처
대표문의: 031-920-20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6
국가암센터 암환자의료비사업 담당자: 031-920-2029,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