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신청 방법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 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3명으로, 현재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할 때는 매월 15일까지 군·구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대일항쟁기 동안 강제동원된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짐없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생기기 쉬운 거절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지원대상에 대한 확인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제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개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선정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서비스 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신청방법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근거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