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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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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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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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혜택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신청 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 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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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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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서비스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신청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 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지원 064-710-0604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지원 064-710-0604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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