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혜택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신청 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 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원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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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1학년 및 전·편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최근 1학년에 입학했거나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학생입니다.
신청 시 전·편입생의 경우 학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교복 지원 이력이 있는 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복 지급은 학교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이 직접 업체와 계약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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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교복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활용하면 교복 비용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거절되는 이유는 서류 미비 또는 신청 기한 초과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학생의 재학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서비스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신청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 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지원 064-710-0604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