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상시경상남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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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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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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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5년 지급 기준) : 2018. 1. 1. ~ 2024.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혜택 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방법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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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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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5년 지급 기준) : 2018. 1. 1. ~ 2024.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서비스 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방법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전화문의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근거법령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문의처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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